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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간의 자가격리가 끝이 났다.

 

[결혼, 임신] - 임신 28주:: 백신 미접종 코로나 확진자 밀접접촉 - 자가격리 후기

 

임신 28주:: 백신 미접종 코로나 확진자 밀접접촉 - 자가격리 후기

요약 금요일: 동생부부와 저녁먹고 5시간 정도 수다 토요일: 동생 밤부터 감기기운 일요일: 동생 응급실에서 코로나 양성판정 => 연락받고 바로 코로나 검사 월요일: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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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선생님께서 주고가신 안내문에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이 상세하게 나와있어서

자가격리 해제되고 동사무소에 다녀왔다.

 

 

신청 방법은 간단했다.

같이 동봉되어 있는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작성해서 준비물을 들고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된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통장사본

3. 격리통지서

4. 신분증

 

 

준비물을 챙겨서 풍산동 행정복지센터로 갔다.

 

 

생활지원비 지급 지침이 나 자가격리 해제일부터

변경되었다고 한다.

원래는 가구 구성원 수 만큼 지급이 됐는데

가족 구성원 중 직장인은 가족 구성원에서 제외 된다고 했다.

3인 가구인데 남편이 직장다니면 2인가구 수만큼 지급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나는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이었기 때문에

일할로 계산에서 3개월 뒤쯤 들어온다고 했다.

 

***다음의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

1. 본인 및 가족구성원 누군가가 공무원인 경우,

2. 격리조치 위반한 경우,

3. 유급휴가비용 신청하여 받은 경우,

4. 다른 나라에서 입국하여 자가격리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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