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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나혼자산다에서 김건모가 "드론으로 노후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농촌에서 드론을 날려서 논밭에 농약을 뿌려주면, 7분 드론을 날리고 2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김건모 뿐 만 아니라 실제로 회사에서 은퇴를 앞 둔 분들이 노후 준비로 하나 둘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드론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할까?


2016년, 정부는 새먹거리 사업으로 드론을 선정했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연간 1700명의 조종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국국토정부공사에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을 위탁해 드론 조종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정부의 드론사업 육성 계획에 따라 드론 자격증 취득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실제로 국내 드론 자격증 취득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2014년에 600여명에 불과했었는데 2018년에는 1만명을 돌파했다.


또한 정부는 드론 시장을 4조억원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 공공기관의 업무에 드론 활용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공공건설, 도로, 철도 등 시설물 관리와 해양, 산림 등 자연자원 관리 그리고 실종자 수색, 사고, 재난 지역 모니터링 등 치안, 안전, 재난 분야에도 드론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국공유지 실태 파악과 농업 면적 등 각종 조사에도 드론이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26년까지 드론 관련 일자리만 약 17만개 이상이 새로 생긴다는 것이다.


관련기사참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4819.html

관련영상참고:







드론 자격증, 왜 취득해야 하는가?


드론에도 자격증이 있다. 기체 중량 12kg 초과 150kg이하인 무인 비행장치 (드론)을 이용하여 사업 (상업적 이용)을 하고자 하는 조종사는 반드시 국가공인자격증인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참고로 드론 자격증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국가공인 자격증은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이 유일하다.

나머지는 전문교육기관 등에서 발행하는 민간자격증이다. 민간 자격증은 일종의 스펙이기 때문에 국가공인 자격증을 대체할 수 없다.






초경량비행장치 무선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 취득방법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한다 (단, 국토교통부에서 인가받은 비행장에서 이론 수업 20시간을 받을 경우 필기시험은 면제된다). 실기시험 접수를 위해서는 20시간의 비행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전문 교육기관에서 교관의 감독 하에 20시간의 비행을 마쳐야 한다. 







드론 관련 제도


드론을 안전하게 날리기위해 따라야 하는 법과 절차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참고: 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m_24066/dtl.jsp?idx=584)



25 kg 이하의 드론을 날릴 때, 해당하는 경우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카메라가 달린 드론이라면 별도로 촬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항공안전법과 시행규칙 등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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